(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
등기필증(법 67조) 또는 등기필통지서(법 68조)가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소에서 이를 재교부하지 않는다(선례 2-158),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멸실'이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분실도
포함한다. 종전 부동산등기법(1992. 1. 1. 이전)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년자 2인의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폐지되었고,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등기의무자 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법 49조 1항 본문). 이 경우 등기관은 출석한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관하여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시킨다(법 49조 2항, 규칙 59조). 이는 등기관이 출석한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 확인조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신체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예규 851호), 다만, 지배인이 있는 법인이 지배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회사 담당직원을 확인함으로써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선례 3-110).
(나) 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제출
239
(다)
공증서면 부본 제출
239
(라) 인감증명의 제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은 첨부서면인 반면에
인감증명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에 위 (나)의 확인서면이나 (다)의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3조 3호). 이 때 등기의무자가 법인이고 그 지배인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지배인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등기의무자로 확인할 수 없다(선례 7-82 참조).
(마) 부동산등기법 4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완료 후의 조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조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완료한 후 확인조서 등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에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67조 2항). 그 취지는 등기의무자에게도 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위 확인서면
등을 등기의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작성되는 등기필증과 합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등기의무자에게는 부동산등기법
69조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결국 부동산등기법 67조 2항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것이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에 관하여는 후술함).
등기관이 확인조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기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양식은 등기예규 1164호 별지 8호와 같다. 이
규정은 등기의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조문서 등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법 69조). 통지비용은 법원이
부담한다.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규칙 16조 1항,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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